💳 공제율 차이부터 알아두세요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율은 카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같은 100만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만원, 체크카드는 3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단,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1천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1천만원 초과분부터 카드 종류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까지 올라갑니다. 문화비(도서, 공연, 영화 등)도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같은 지출이라도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 배달비 아끼는 방법 을 참고해서 지출도 줄여보세요.
📊 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가 유리합니다
공제가 시작되는 연봉 25%까지는 어차피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신용카드의 할인, 적립,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활용하는 게 이득이에요. 체크카드는 이런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안 되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월 평균 80만원 정도면 연간 약 960만원이니 1년이 끝날 때쯤 기준 금액을 채울 수 있어요.
기준 금액을 넘긴 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세요.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2배로 커집니다. 카드사 앱에서 연간 사용액을 확인하면서 전환 시점을 관리하면 됩니다.
| 사용 구간 | 추천 카드 | 이유 |
|---|---|---|
| 연봉 25%까지 | 신용카드 | 할인·적립 혜택 활용 |
| 연봉 25% 초과 | 체크카드 | 공제율 30% 적용 |
| 전통시장·대중교통 | 아무 카드나 | 공제율 40% 적용 |
🎯 공제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연간 최대 300만원, 7천만원 초과~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써도 한도를 넘으면 추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는 각각 100만원씩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 한도 300만원에 더해서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항목들을 적극 활용하면 공제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간 카드 사용액과 공제 한도를 비교해보세요. 이미 한도에 가깝다면 굳이 체크카드로 바꿀 필요 없이 신용카드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 기본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시 300만원
- 추가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각 100만원
- 최대 공제 - 합산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
✅ 실전에서 이렇게 활용하세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둘 다 만들어두는 겁니다. 연초부터 신용카드로 시작해서 연봉 25%를 채우면 체크카드로 전환하세요. 전환 시점은 카드사 앱에서 연간 누적 사용액을 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무조건 카드로 결제하세요. 40% 공제율에 별도 한도까지 있어서 절세 효과가 큽니다. 버스나 지하철 정기권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한다면 현금 대신 카드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세요. 10월쯤 되면 현재까지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남은 기간 카드 사용 전략을 조정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 마무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을 챙기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로 30% 공제율을 활용하세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은 40% 공제로 추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