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신청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전년도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의 지급일은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입니다.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약 3~4개월 정도 소요돼요.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해요.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 자동이체 순서 정리 처럼 지급일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워두면 좋습니다.
🔄 반기신청 지급일은 다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15일에 진행되고,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15일에 하고, 6월 말에 지급돼요. 정기신청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반기신청은 먼저 지급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소득이 확정된 후 다음 해 6월에 정산이 이루어져요. 추가 환급을 받거나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5월 1일~31일 | 8월~9월 |
| 상반기분 반기신청 | 9월 1일~15일 | 12월 말 |
| 하반기분 반기신청 | 3월 1일~15일 | 6월 말 |
| 기한 후 신청 | 6월~11월 | 신청 후 4개월 내 |
🔍 심사 진행 상황 확인하는 방법
신청 후 내 장려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심사 단계는 접수 → 심사 중 → 결정 →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심사 중 단계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올 수 있으니 홈택스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지급 결정이 나면 지급 예정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상과 다른 금액이 결정됐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홈택스 조회 - 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 심사 단계 - 접수 → 심사 중 → 결정 → 지급
- 이의신청 -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 지급 방법과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정보가 잘못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타인 명의 계좌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계좌가 없거나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방식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수령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자동으로 충당됩니다. 지방세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등도 일부 충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됐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 마무리
정기신청은 5월 신청 후 8~9월에 지급되고, 반기신청은 12월과 6월에 각각 지급됩니다.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수시로 체크해보세요. 지급일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워두면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