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여름에는 냉방비로, 겨울에는 난방비로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여름에 아껴두었다가 겨울에 몰아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6월부터 12월까지예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 짠테크 실천 방법 과 함께 생활비 절약도 병행해보세요.
📋 신청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조건과 세대원 특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 조건은 가구 내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있어야 해요.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7세 이하 영유아가 있으면 해당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세대원 특성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안 돼요. 반대로 노인 가구여도 수급자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 조건 구분 | 해당 대상 |
|---|---|
| 소득 조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 이하) |
| 세대원 특성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
| 세대원 특성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원, 2인 가구는 약 40만원, 3인 가구는 약 53만원, 4인 이상 가구는 약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기간 종료 후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아도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 1인 가구 - 약 29만원
- 2인 가구 - 약 40만원
- 3인 가구 - 약 53만원
- 4인 이상 - 약 70만원
🖥️ 신청 방법과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줄 수도 있어요.
사용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에요.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실물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중간에 변경이 어려우니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29만원~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