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어떻게 결정되나
먼저 환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매달 월급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가잖아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겁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내야 해요.
💡 핵심은 이겁니다. 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환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제 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기는 게 중요해요.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수십만원 차이 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뜨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걸 직접 챙겨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그냥 손해 보는 거예요.
1.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초과하면 15%입니다. 연 750만원 한도예요. 월세 50만원 내고 있다면 1년에 600만원이니까, 최대 10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챙겨도 환급금이 확 늘어납니다.
⚠️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떠요.
2. 기부금 공제
종교단체 헌금, 사회복지시설 후원, 정치자금 기부 등이 해당됩니다.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그 이상은 15~25% 공제돼요. 종교단체 기부금도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꼭 기부금 영수증 요청하세요.
3.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인데 많이들 놓쳐요.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가족 것도 다 합산 가능해요. 영수증 꼭 챙기세요.
4. 중고차 구입비
중고차 구입 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 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2천만원짜리 중고차 샀으면 200만원이 공제 대상이에요. 새 차는 해당 안 되고 중고차만 가능합니다.
5. 교복/체육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에요. 1인당 연 50만원 한도입니다. 학교 지정 체육복도 포함돼요. 구입할 때 소득공제용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뭐가 유리할까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총급여의 25%까지는 뭘로 써도 상관없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출처: 국세청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이라면 25%인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도 돼요. 신용카드 혜택 챙기는 게 유리합니다. 1천만원 넘어가는 지출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현실적인 팁: 상반기에는 신용카드 위주로 쓰고, 25% 채워지면 하반기부터 체크카드로 전환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받기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600만원 한도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아요. IRP(개인형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600만원 넣으면 최대 99만원 환급받는 거예요. 이게 꽤 큽니다. 노후 준비도 되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죠. 12월 말까지 납입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니까 아직 안 했으면 서두르세요.
맞벌이 부부 전략
부부가 둘 다 직장인이면 공제 항목을 누구한테 몰아줄지 전략이 필요해요.
기본 원칙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거든요. 같은 공제 100만원이라도 세율 24% 구간인 사람이 받으면 24만원 절세, 15% 구간인 사람이 받으면 15만원 절세예요.
의료비는 예외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돼요. 그래서 오히려 소득이 낮은 쪽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기준선을 넘기기 쉬우니까요. 연봉 3천만원이면 90만원 초과분부터, 연봉 5천만원이면 1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체크리스트
•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이후 조회 (그 전엔 자료 불완전)
• 월세 세액공제 서류 준비 (계약서, 등본, 이체내역)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 안경/렌즈 영수증 챙기기
• 교복/체육복 영수증 챙기기
• 연금저축 납입 내역 확인
• 부양가족 등록 여부 확인 (부모님 인적공제)
마무리
•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항목 직접 챙기기 (월세, 기부금, 안경 등)
• 총급여 25%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활용
• 연금저축 세액공제 적극 활용 (최대 99만원)
• 맞벌이는 소득 높은 쪽에 공제 몰아주기 (의료비는 예외)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기다린다고 월급이 오는 게 아닙니다. 공제 항목 하나하나 챙겨야 환급이 늘어나요. 귀찮다고 대충 넘기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올해 놓친 게 있다면 내년엔 미리미리 준비해서 환급 많이 받으세요.
※ 이 글은 2025년 12월 기준 정보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 한도나 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