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전략적으로 씁니다
환급 많이 받는 사람들은 카드 사용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봉 4천만원이라면 1천만원 이상 써야 공제 혜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카드 종류별 공제율 차이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됩니다. 똑같이 100만원을 써도 체크카드로 쓰면 30만원, 신용카드로 쓰면 15만원이 공제되는 셈이에요. 연봉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로 바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같은 지출로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카드값 줄이는 방법 과 함께 참고해보세요.
🏠 월세 세액공제를 꼭 챙깁니다
월세 사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납입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간 월세가 600만원이라면 최대 10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냈다면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계좌이체로 납부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미루다가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한도 |
|---|---|---|
| 5,500만원 이하 | 17% | 연 1,000만원 |
| 5,500만원~8,000만원 | 15% | 연 1,000만원 |
📈 청약저축과 연금저축을 활용합니다
환급 잘 받는 사람들은 저축하면서 동시에 세금 혜택도 챙깁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간 240만원 한도이니 매월 20만원씩 넣으면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도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 그 이상이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이런 저축 상품들은 절세와 목돈 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다만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세요.
- 청약저축 - 연 24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한도, 13.2~16.5% 세액공제
- IRP -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한도
✅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깁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15% 공제됩니다. 연봉 4천만원 기준으로 120만원 이상 의료비를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합산할 수 있어서, 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도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 보청기,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이런 항목들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환급을 못 받게 됩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교육비는 전액, 자녀 교육비는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되고, 초중고 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 마무리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카드 사용 전략, 월세 공제, 청약저축, 의료비 영수증 챙기기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두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기대할 수 있어요.



